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0. 26.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K은 피고의 설립발기인으로 위 설립일에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3. 7. 31.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의 이사는 원고들과 L, K, M 5명이었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4명이 출석하였는데 이사 L, M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I, N, O, P를 이사로, 그 중 I을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5.경 피고를 상대로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의 소 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0914)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14., 2014. 2. 26., 2015. 6. 15., 2015. 9. 22. 개최된 피고의 각 이사회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각 이사회에서 해임된 N이나 O은 여전히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위 각 이사회에서 선임된 E, F, G, H, Q, D은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 10.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나14503)가, 2018. 4. 26. 상고(대법원 2018다209423)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I은 2018. 5. 9. 선행소송에 따른 이사선임의 건으로 이사 N, O, P, K, 원고들에게 2018. 5. 18.자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오후 12시 30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이사 7명 중 이사 I, O, P, K 4명이 참석하였고, 3인의 찬성, 1인의 반대로 새로운 이사 D, E, F, G, H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이사회 결의’라 한다). 마.
제1이사회 결의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 D, E, F, G, H은 같은 날인 2018. 5. 18. 14:00경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원 일치로 J을 감사로, I을 이사로,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