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과거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 선임결의 1) 피고는 1974. 3. 7. 설립되어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는 2013. 10. 4. 2013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이사 7명 중 D, E, F, G 4명이 출석하여 ‘H’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F은 2013. 9. 27.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다.
3) 피고는 2013. 10. 28. 2013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이사 7명 중 D, E, F, G 4명이 출석하여 I, J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H, K, L’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F은 위와 같이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E도 2013. 10. 19.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였다. 4) 피고는 2013. 12. 4. 2013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이사 7명 중 D, H, K, L 4명이 출석하여 ‘M, N’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5) 피고는 2014. 4. 17. 2014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이사 7명 중 D, H, K, M, N 5명이 출석하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는 ‘H, K’를 다시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각 선임 결의시 해당 사람은 퇴장하여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 6) 피고는 2014. 5. 17. 2014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이사 7명 중 D, H, L, M, N 5명이 출석하여 G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7) 피고는 2014. 5. 29. 2014년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이사 7명 중 D, H, K, M, N 5명이 출석하여 ‘O’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교감 임명 결의 피고는 2014. 8. 30. 2014년도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이사 7명 중 D, H, K, M, N, O 6명이 출석하여 원고를 C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종전 소송 등 1) I는 피고의 2013. 10. 28. 이사회에서 I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