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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4 2019나209292
중개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의 중개 원고의 남편 C은 2017. 11. 6.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음식점 운영을 위한 점포 임대차를 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경기 구리시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개해주었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 보증금을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하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는 보증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되 원고가 그에 대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소외 E, F(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원고를 대리한 C은 2017. 11. 11. 임대인들을 대리한 임대인들의 아들 G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기간 2017. 11. 25.부터 2019. 1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중개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이후의 사정 원고는 2017. 11.경 임대인들에게 나머지 보증금 중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한 후,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8. 1.~4.경 구리시청 위생과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장 면적 실태조사 및 실측을 나왔고, 원고는 2018. 4.~6.경 구리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고

측과 임대인들은 2018. 3.~5.경 영업 손실보상 및 차임감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 측은 그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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