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북쪽 두 칸 D호, E호 점포{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0.1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 8. 15.부터 3,7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7. 9.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 중 어느 쪽이 임차인인지 알 수 없어 2018. 3. 30. 피고 C에게, 같은 해
5. 9. 피고 B에게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지되었고,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 점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차인으로서 2017. 7.분 월 임료로 3,520,000원, 2017. 8. 이후의 월 임료 및 임료 상당부당이득금으로 2017. 8. 15.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