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K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4. 5.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8. 2. 24. 서울 광진구 L 및 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대인(갑): N, O, P(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 임차인(을): C, Q, R, S, 피고 F, E, G(이하 ‘임차인 7명’이라 한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 을은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갑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차기간(준공 후부터 6년) 동안 사용한다.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갑의 소유로 한다.
나. C의 남편인 A와 임차인 7명은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에서 ‘T’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A 및 임차인 7명(이하 ‘임차인 8명’이라 한다)은 2003. 12. 1. 임대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8108), 2004. 5.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임대인들은 임차인 8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임차인 8명은 이를 임차한다. 임대차기간: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임차인 8명은 이 사건 건물이 임대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임대인들은 임차인 8명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기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차인 8명도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이외의 별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2008. 11.경 해지되었고, 임대인들은 2008. 11. 30. 임차인 8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2009. 3.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