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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771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와 선정자는 2016. 3. 23. 원고의 중개로 E, F(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4층 107.18㎡(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4. 9.부터 2018. 4. 8.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1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8조에는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의 중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중개약정에 따른 중개보수로 1,3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할 당시 차량 2대의 주차구역 확보가 가능한 목적물을 요청하였고, 이를 조건으로 임대인들을 대리한 원고와 가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들이 위 조건의 이행을 거절하여 결국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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