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나46103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업 및 채권관리 회수에 관한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D 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임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 차인), E( 입주자) 는 2013. 10.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 임대 부동산 전세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입주자인 E가 그 중 150만 원을,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지원금으로서 나머지 2,8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 전세기간) 전세기간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2015년 10월 29일로 한다.

제 3 항 ( 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제 1조 제 1 항에서 정한 잔금지급 일까지 표시 주택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 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6 조 ( 계약 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은 1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 전 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 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ㆍ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 입주자 부담금 포함) 을 임차인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표시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제 1조 제 2 항의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라.

원고는 2017. 8. 17. E의 처인 F에게 300만 원을 연이율 27.9%, 대부기간 만료일 2019. 8. 9. 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