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임대인), 원고(임차인), 피고(입주자)는 2016. 1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전세보증금 및 지급방법 전세보증금 35,000,000원, 계약금 1,750,000원, 잔금 33,250,000원(지급기한 2017. 1. 5.), 이 중 계약금 1,750,000원은 입주자가 지급한다.
제2조 계약기간 2017. 1. 5.부터 2019. 1. 4.까지 제6조 계약갱신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전세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 인은 1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이 지정한 임차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표시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제1조 제1항의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입주자 부담금 및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