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C 증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이고, D는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B은 2016. 6. 21.경 해남군으로부터 C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현장 대리인으로 피고인을 선임하였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위 C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하도급하여 위 D로 하여금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C 증축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입찰 및 계약, 하도급, 감리업무일지 등 사본 첨부, C 증축공사 관련 B 제출 관련 공문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C 증축공사 관련 선지급금 및 노무비 지급내역 자료 첨부)
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7형제6호 재물손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D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상호를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I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가 I로부터 상호를 빌린 사실을 알고도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