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51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F의 현장소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건설업자인 F의 명의를 빌렸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2쪽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건설업등록수첩이 없어서 자신이 수주한 공동주택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F의 상호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F의 직원인 것처럼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의 피용자로서 F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그 대가를 건축주들로부터 매월 급여 형식으로 받았을 뿐,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는 건축주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