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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82321
도장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물, 미장방수, 건축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8. 17. 설립된 이후 1998.경 전문건설업(도장공사업) 등록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5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0. 25.자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이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이를 원고의 직원인 D에게 하도급하였을 뿐이고,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대표이사인 E는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886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E는, 2011. 4. 4.경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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