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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9 2017고정8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9.부터 2015. 5. 1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내 이사 : G, 변경 전 주식회사 H)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설물 유지 관리 업 등 전문 건설업에 관한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주식회사 H) 의 상호를 사용한 무등록 건설업자들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천시 소재 I 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경 부천시 I 아파트 A 동, B 동 옥상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600만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의 5%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 공사업자인 C으로 하여금 2014. 5. 2. 경부터 2014. 5. 31. 경 사이에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고양시 소재 J 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J 아파트 건식 사우나 내장 목재 교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00만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의 5%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 공사업자인 E으로 하여금 2014. 7. 31. 경부터 2014. 8. 4. 경 사이에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다.

여주시 소재 K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경 여주시 K 아파트 옥상 시설물 개선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800만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의 5%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무등록 공사업자인 D으로 하여금 2015. 5. 8. 경부터 2015. 5. 30. 경 사이에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라.

수원시 소재 L 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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