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81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취업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성남시 수정구 A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28. 무등록 건설업자인 B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6.부터 2015. 9.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여 B이 이를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책임시공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 등의 요청을 받고 2015. 9. 10.부터 2015. 11.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C 등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골조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C 등이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였는데, 2015. 9. 10.부터 2015. 11.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금액은 합계 35,09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B과 사이에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었고, C 등은 이 사건 공사를 B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자인 C 등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대불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