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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8.47g 당초 8.49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장지갑 내에서 발견되어(증거기록 17쪽) 압수된 1.21g의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증 제2호) 및 0.53g(0.32g, 0.21g)의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증 제3호)(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제공한 마약류 또는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각 몰수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및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부분에 대한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을 적용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만 기소하였을 뿐, 그와 별도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각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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