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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9고단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센터’ 내 D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10:57경 위 C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약 0.3g이 담긴 비닐봉투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센터’ 내 D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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