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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3. 선고 2017고합1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4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추혜윤(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15:00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지인 C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소재 E전철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불상의 남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자전거보관소 3번째 벽면 배수구 구멍 속'이라고 기재된 쪽지를 넘겨받아, 쪽지에 적힌 대로 위 전철역 밑 철도교각 아래로 찾아가,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벽면 배수구 안에 미리 놓아 둔 분말 형태의 필로폰 약 3g이 든 비닐팩 1개 및 대마 2g이 든 비닐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00경 모친의 주거지인 '광명시 F빌라 B동 301호'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6. 10:3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302호'에 투숙하여, 자신 및 성행위 상대방 여성에게 투약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5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에 0.04g, 0.06g, 0.07g, 0.08g, 0.1g씩 덜어 담고, 나머지 0.46g은 비닐팩에 담아 그곳 선반 위에 올려 두는 등 합계 0.81g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3g을 비닐팩에 담아 담뱃갑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2017-H-1950, 2017-H-1944)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국과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 개인별 출입국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추징3)

[추징액의 산정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참조4)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1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며 대마를 소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이후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검사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5. 11. 12. 구속되었다가, 판결확정 전인 2016. 11. 11. 미결구금일수가 1년에 이르게 되어 구속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1, 111, 127, 141면),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취소일인 2016. 11. 11.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으나, 형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일을 곧바로 징역형 집행종료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 2. 3.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확정과 동시에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2. 3.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3.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날 15: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제1, 2항의 각 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3g과 대마 2g을 매수한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투약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81g과 대마 0.53g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의 양에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합하여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대마는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대마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3g의 가액만을 추징한다.

4)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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