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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0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2005년 경 피해자 ( 주) 케이티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 주 )D 을 설립,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 경부터 피해자 회사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면서 금 전적 배상을 요구하였고, 2014. 1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위 금원을 받았는데 피해자 회사가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가 되어 있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6. 8. 25. 15: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길 33에 있는 피해자 ( 주) 케이티의 광화문 사옥 서관 정문 앞에서 “KT E, F, G 당신들에게 양심은 ( )”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위 정문으로 출입하던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에게 소리를 치고, 위 시위를 만류하던 보안 팀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신나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죽어 버린다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임직원들의 출입, 보안 직원들의 방호 등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6. 9. 8. 경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위 ( 주) 케이티 광화문 사옥 동관 후문 앞 길에서 “KT ( ) G 놈 당신들에게 양심 ”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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