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9:4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 소재 미국 대사관 근처 노상에서 1 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 경위 B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1 인 시위를 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KT 광화문 사옥 북단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수서 경찰서 C 소속 의경 D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D의 경비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