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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4 2017고정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피해자 회사 앞에서 1 인 시위 및 피해자 회사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10:42 경부터 같은 날 16:46 경 사이에 황산, 불 산 등 위험한 가스 및 화학 원료를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제인 삼불화 질소를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 공장 보안 실 및 사무 동 앞에 찾아가 ' 가족에게 위압감 조성한 C는 사과하라, D 법무 팀 가동하였으면 D 법무 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하자, C는 마피아 조폭이냐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면서 위험한 가스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위 공장 앞에서 1회 용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버너에 불을 붙여 물을 끓이고, 피해자 회사 통합 보안 실 앞에 머물다 나가고, 피해자 회사 직원 E, F,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2017. 1. 19. 14:17 경 위 장소에서 1회 용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버너를 휴대한 채 위와 같이 1 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들 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2017. 1. 21. 10:50 경 피해자 회사 직원 H, G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 공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래 제 2 항과 같이 위 G을 밀어 넘어뜨려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들의 공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11:00 경 영주시 B 내 C 주식회사 본관 옆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 회사 공장 동을 사진촬영하려 하였고, 위 회사 보안실장인 피해자 G(60 세 )으로부터 사진촬영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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