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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46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년 경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제 9 기 의장 이자 E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가. 2013. 6. 21. 범행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 6. 21. 19:15 경부터 20:27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 노상에서 덕성 여대 F의 사회로 D 학생 등 600 여 명이 모여 ‘ 대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규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채 피고인의 자유 발언 등과 함께 ‘ 대학생이 앞장 서서 민주주의 지켜 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D 학생 위주 200 여 명이 방송장비를 들고 거리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차단당하자, KT 광화문지사 남측 인도에서 같은 날 21:05 경까지 피고인의 사회로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자유 발언과 ‘ 부정선거 짝 퉁 G’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 국정원 규탄 촛불 문화제 ’를 빙자하여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3. 6. 23.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같은 달 23. 16:00 ~21 :00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 광화문 KT 본사 앞 남측 인도 ’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D이 주최자가 되어 D 소속 80 여 명이 참석하는 ‘ 반값 등록금 여론조작과 대선 개입 국정원 규탄 대학생 집회 ’를 개최하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 경찰서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의 장소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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