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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상가 4-2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엄지하우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있고, 피해자 회사 소속 사장 및 부사장 등으로 사기, 협박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5.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주)엄지하우스의 불법적 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 아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비자금 조성, 공사대금 편취, (주)엄지하우스의 모든 현장소장과 협력사간의 금품수수 혐의, 부정하도급,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삼성물산과의 관계 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7.경까지 위 청와대 사랑채 및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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