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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5 2020고단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8:12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용암리 68-3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위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추가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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