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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소재 편도 1차로를 봉평 방향에서 장평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골절 등을, I(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골절 등을, 피해자 K(1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스펙트라윙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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