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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4고단2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도동기점 167.4km 지점 하행선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검사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인정하기로 한다)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G 추가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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