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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3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백천고가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이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기기조작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당시 반대편 무거동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족골의 골절,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피해자 G(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안면골 개방성 다발성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진단서(D,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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