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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7가단1155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0. 홍성 C 마을 피고가 충남 홍성군 D, E 토지를 비롯한 인근의 F, G, H, I, J 토지 일대에 추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이다.

단독 주택 공사의 석공사에 관하여 1차 공종 분 공사대금을 9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2차 공종 분 공사대금을 7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1, 2차 공종은 모두 소외 K 소유의 홍성군 D 지상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석공사임을 전제로 하여, 1차 공종은 견적서를 기초로 한 건물벽체 판재공사, 창대(자바라) 공사 등 기본 석재 공사를 지칭하고, 2차 공종은 추후 공사내용을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기본 석재 공사 외에 변경, 추가하기로 한 공사 구체적으로는 돌난간, 돌바닥, 통돌기둥, 혹두기판재, 도면 미표시 석재마감 등을 의미한다. 를 지칭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차 공종의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종의 공사도 2016. 11. 말경 최종적으로 공사내용을 확정한 후 12. 초순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7. 3. 말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2차 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900,000원(=79,000,000원 부가세 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공종은 K 소유의 D 주택에 대한 석공사이나 2차 공종은 피고 소유의 E 주택(이하 E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전면 샘플링 석공사이고, 원고가 1차 공종의 공사는 완료하였지만 2차 공종의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2차 공종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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