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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14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E로부터 아산시 F공사를 공사기간 2017. 8. 7.부터 2017. 11. 2.까지, 공사금액 50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8.경 G과 위 공사 중 일부인 공장동 경량공사[1차 공사, 금액 5,240만원(부가세 별도)]와 사무동 경량공사[2차 공사, 금액 5,600만원(부가세 별도)]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하였다.

당시 하도급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G은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견적서(담당자 란에 G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음. 1차 공사 견적서는 2017. 9. 1.에, 2차 공사 견적서는 2017. 9. 27.에 작성됨)를 피고에게 보내고 그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7. 8. 10.부터 2018. 4. 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G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G은 피고한테서 받은 돈으로 현장 작업자들의 노임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2, 3,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2017. 9. 30.에 마친 후 공사대금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G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 G은 원고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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