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0 2016가단140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경 피고로부터 C점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금액: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일정 - 계약금: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2015. 12. 24. - 1차 중도금: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2016. 1. 7. - 2차 중도금: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2016. 1. 11. - 3차 중도금: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지급일 2016. 1. 18. - 잔금: 공사마감 후 지급 공사기간: 2015. 12. 29.부터 2016. 1. 24.까지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3차 중도금 지급시기까지 공사한 공정률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약정된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지연시켰다.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공정률을 밝히지 않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사는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공정률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