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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411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륙건설 주식회사는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갚는...

이유

... 사건 조정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조정합의서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8차분) 중 토공사 외 2건 공사” 관련하여 신고인 (유)지원이엔씨 A와 피신고인 북일종합건설(주 B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 용역의뢰, 그 결정된 금액을 이유없이 무조건 따른다.

- 신고인이 요구하는 “정남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8차분) 중 토공사 외 2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60,812,103원 지급요구와 피신고인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771,451원인 사안, 이는 정산을 목적으로 한다.

* 감정신 선정은 2015. 6. 19.까지 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인 선정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기 금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2015. 7. 24.까지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문서로 합의하에 약간의 기간을 연정한다.

* 감정수수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 당사자는 합의 이후 관련법령과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조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합의서에서 정한 감정인 용역의뢰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감정인 선정을 거부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발주처로부터 순공사비 대비 10.2328%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대금조정 약정에 의하여 증액받은 금액 중 원고에게 하도급한 비율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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