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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8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하남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하였다.

공종 계약일 준공기한 공사대금 계약이행보증금 토공사 2012. 8. 27. 2015. 7. 14. 2,636,700,000원 263,67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2012. 8. 27. 2015. 7. 14. 1,008,700,000원 100,870,000원 배수공사 2012. 12. 28. 2015. 7. 14. 3,720,000,000원 372,020,000원 합계 7,365,400,000원 736,560,000원

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의 재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귀책사유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2014. 3. 19. 피고에게 ‘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34조에 따라 주채무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2014. 4. 30.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이루어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조정합의서

1. 신고인[원고]과 피신고인[피고]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 용역의뢰, 그 결정된 금액을 이유 없이 무조건 따른다.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 당사자는 합의 이후 관련 법령과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계약이행보험증권 청구는 제외한다. 라.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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