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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8753
공사계약해지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총괄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나주시와 ‘다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 피고 태동건설 주식회사(지분율 44%, 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은 이 사건 정비공사의 원사업자이고, 피고 우창건설(지분율 28%), 피고 보광건설(지분율 28%)은 각 이 사건 정비공사의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와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태동건설이 피고들을 대표하여 행위하였으므로, 피고 태동건설의 행위를 피고들의 행위로 본다.

은 2013. 11. 8. 원고와 이 사건 정비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공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3. 11. 8., 준공일 2017. 6. 23., 계약금액은 토공사 2,931,5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419,540,000원, 상하수도공사 1,014,97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총괄 하도급계약 3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1차 총괄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총괄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갑(이하 ‘원사업자인 피고 태동건설’을 의미한다)과 을(이하 ‘원고’를 의미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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