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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8 2014가합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7,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B’이라 한다

)은 세창종합건설 주식회사, 동진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4. 12. 30.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I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공사대금 8,698,230,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2005. 5. 13.경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에 위 I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6개 공구에 대한 토공사, 구조물, 상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909,400,000원, 공사기간 2005. 5. 13.부터 2007. 7. 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C은 2005. 6.경 피고 B과의 위 하도급공사대금 중 피고 C의 본사관리비 명목으로 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선행 민사소송 1) 원고는 200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 B,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06가합4304 . 위 소송에서 원고는, ①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2005. 9. 15.경 피고 B이 원고에게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용 및 향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공사비용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② 피고 C에 대하여는, ㈎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2,210,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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