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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5 2015가합403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47,279,257원 및 그 중 1,342,3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5.부터, 4,9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등 1) 피고 산하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당시 포항시 상하수도사업소, 이하 ‘피고 사업소’라 한다

)는 2005. 7.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들과 포항시 하수관거(두호, 학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을 37,423,820,000원, 총 공사기간을 2005. 7. 7.부터 2008. 1. 6.로 정하여 공사도급표준계약(이하 ‘총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기간을 2005. 7. 7.부터 2006. 7. 6.까지로 정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후 2014. 1. 24.까지 피고 사업소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1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차별 계약(이하 ‘차수별 계약’이라 한다) 및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22. 완공되었다. 나. 원고들의 추가비용 청구 원고 우평코리아 주식회사(당시 태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2. 2. 24. 피고 사업소에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3. 12. 4. 및 2014. 12. 26.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사업소 및 피고는 위 각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법령과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에서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 사업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총괄계약은 총 공사기간이 2005. 7. 7.부터 2008. 1. 6.까지에서 2014. 12. 22.까지로 2,542일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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