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C 4~6 층에서 개인사업자로 ‘D’ 라는 상호의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9년 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 말경 이 사건 학원을 정리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서 학원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또한 이 사건 학원에서 E로 옮겨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E 와 2016. 1. 29. 강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 체결과 같은 날인 2016. 1. 29. “E로부터 개인 사유로 요구한 퇴직 중간 정산 금을 현금 일천육백만 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라는 영수증(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 )에 서명 ㆍ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5.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소 44732호로 이 사건 학원 및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구하는 소(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제 1 심은 2020. 4. 7. E가 피고에 대한 근로 관계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E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9. 7. 1.부터 E에서 퇴직한 2018. 4. 5.까지의 퇴직금 23,721,0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E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20 나 65791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정리하여 E로 학원 운영을 계속하는 와중에 피고 또한 이 사건 학원에서 E로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학원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