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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3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은 2000. 이전부터 서울 성북구 E에서 F 이라는 이름으로 입시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2005. 10. 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D을 이어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9. 1. 30. 서울 성북구 G에서 주식회사 H 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법인으로 만들었고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입시 강의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0. 11. 15.부터 2011. 7.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3,781,818원, 퇴직금 29,133,250원, ② 2000. 2. 7.부터 2011. 7.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3,761,914원, 퇴직금 30,402,695원, ③ 2001. 9. 30.부터 2011. 7. 1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3,823,923원, 퇴직금 27,694,978원 등 합계 98,598,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서, 피고인과 진정인들 (I, J, K) 사이에 2011. 7. 20. 자 위임계약 서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진정인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의 숫자와는 관련 없이 고정된 월급을 받았고, 강의에 필요한 물건과 시설을 대부분 학원에서 제공 받았으며, 근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 되고 학원에서 사회 보험료를 부담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2009. 경부터 는 소위 4대 보험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은 진정인들이 독립된 사업자 라 기보다

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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