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A’라는 상호로 포항시 남구 C, 2층의 효자 지점, 포항시 남구 D, 2층의 유강 지점 및 포항시 남구 E, F호의 지곡 지점에서 학원(이하 ‘이 사건 각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9.경부터 약 9년 동안 효자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B 과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안면이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자신은 수학을 주된 과목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포항에서 유명한 과학 강사이니, 자신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면서 과학을 가르쳐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학원에서 중, 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과학 과목을 강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경업금지의무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6조[비밀유지 및 경영피지 의무] ②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 해지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원고 사업장소재지 반경 2km내에서는 원고와 동종ㆍ유사의 학원,어학원,교습소,과외방 등에서 강의를 하거나,원고와 동종의 학원,어학원,교습소 등을 직접 혹은 제3자와 동업 또는 피고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설립,운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원고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개인 교습행위(과외) 등은 일체 금지하며 만약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오천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7. 6.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교습소를 폐업하고, 이 사건 각 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