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학원 강사인 피해자 E게 "학원 보증금이 필요한데 보증금이 부족해 계약하기가 힘드니 돈을 빌려 주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증금을 되찾아 변제 하고, 이자로 매달 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이 잘 되지 않아 매달 2,000만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전 함께 학원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인 점, ②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2011. 10.경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들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3개월 만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동업 관계 탈퇴 당시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③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2012년 초경부터 피고인이 위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학원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돈 8,000만 원만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당시 위 학원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월 임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1년간 학원 수익의 10%를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학원에서 교무실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