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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6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 상 등록명의자는 망 C(1945. 5. 14. 사망)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시부(媤父)인 망 D(1999. 4. 7. 사망)는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1996. 11. 16.경부터 망 D 및 자신의 배우자인 망 E(2001. 10. 14. 사망)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망 C는 1945. 5. 14.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된 경위와 상속지분은 별지 생존상속인별 상속지분개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1996. 11. 16.부터 2016. 11. 16.까지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11. 1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 D는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무단점유자로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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