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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19 2015가단6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B 대 645㎡에 관하여 1998. 1.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창녕군 B 대 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2. 4.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C(1991. 7. 28. 사망)은 1977년 이 사건 토지에 조적조(블록)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자등록을 마치고 거주하여 왔고,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증여받아 1978. 6. 1.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망 C은 적어도 1978.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망 C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8. 1. 1.로부터 20년이 지난 1998.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 C이 이 사건 토지를 실소유자인 망 D으로부터 1956. 12. 20.경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1977년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시 주택을 지어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이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점 및 망 C이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 C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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