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AE 전 1,03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父)인 망 AF(2002. 2. 25. 사망)는 1977. 4. 5.경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소유자인 망 AG(1992. 2. 8. 사망), 망 AH(1980. 3. 5.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원고는 2001. 10. 1.경 망 A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피고 B, C, D, E, F, N, O, P는 망 AG의 상속인들이고,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망 AH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前) 점유자인 망 AF의 점유를 승계하여 원고가 기산일로 삼은 1993. 2. 25. 이전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2.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3. 2.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