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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140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2011.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24분의 1, 2012. 8.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104분의 13의 지분을 소유한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0. 8. 8.에,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에 관하여 1971. 3. 13.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망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G의 할아버지인 I이 1930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관리하였고, G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점유, 관리하여오고 있다.

그런데 I의 2남인 H의 장자이자 G의 사촌인 J이 G 몰래 자신의 아버지인 H과 K, L, M 4인의 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G은 적어도 1970. 8. 8.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90. 8.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4분의 1 지분 등기명의의인 H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I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930년경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 후 G 및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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