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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4가단73439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전남 고흥군 C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지분 소유자이거나 등기부상 지분소유자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D 소유였는데, 1990. 9. 15. D의 상속인들인 E, F, G가 각 그 중 4/68 지분에 관하여, H, 피고 B가 각 16/68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I가 9/68 지분에 관하여, J, 선정자 K가 각 6/68 지분에 관하여, L이 3/68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1966. 11. 20. D 사망으로 인한 상속, 1974. 6. 9. 공동상속인 중 M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E, H, F, G, L이 각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지분> 표 중 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남편인 망 N가 1969. 12. 31.경 전 소유자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89. 12. 31.경 이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점유기산점의 확정과 점유기간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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