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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5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4. 18:25경 아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온양온천역 후문 쪽에서 관광호텔사거리 쪽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전방 및 진행하려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우회전 진행하다,

앞서 교차로에 일시정지해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엑스트렉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후범퍼 교환 등 341,46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하는 피의차량을 따라 약 30-40m를 뛰어가 피의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리게 함으로써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를 야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18:25경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정자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달성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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