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E호텔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17,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