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1 2014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4』 피고인은 2014. 1. 1. 6:40경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육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4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475 신한은행금융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관광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근접 운전하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