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2 2015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온천동 153갈비에서부터 같은 동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6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