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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휴먼시아 11단지를 돌아 다시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휴먼시아 11단지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아산역 쪽에서 21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선행 차량을 따라가는 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095,2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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