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감정인 D은 2018. 12. 4. 자 감정서에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74.2%라고 감정하였다.
피고는 ① 샷 시 커튼월 바 캡 및 개스킷, ② 방충망, ③ 몰딩 대체 코킹 공사비, ④ 스카이 차량 사용료가 미 시공 내역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달라는 감정 보완 신청을 하였고, 감정인 D은 2019. 7. 25. 위 각 비용 합계 3,296만 원을 미 시공 내역에 추가 하여 계약 공사비를 1,262,960,000원으로, 기성고 공사비는 912,544,000원으로, 미 시공 공사비는 350,416,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72.25% 로 계산하였다.
그런 데 위 각 비용은 2018. 12. 4. 자 감정서의 미 시공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성고 비율은 74.2% 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판단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때의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 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 다 카 32470, 32487 판결,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 다 24284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