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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6933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는 그 기성 공사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기성대금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왕의 공사비로 365,139,000원을 지출했고 그중 10% 의 이윤을 피고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용에서 기성고 비율에 부합하는 돈 및 그에 따른 이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 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4, 6, 10, 14 내지 2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제 1 심법원의 E 조합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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