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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8가단196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들은 충주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6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현재 위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8. 8. 28.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2018. 8. 28. 우선 철거 및 가설 공사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이 임의로 2018. 9. 13.경 공사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 98,431,300원[설계비 2,200만 원, 철거 및 가설 공사비 76,413,300원{= 현장공사비 5,700만 원(철거공사비 2,600만 원, 가설공사비 1,800만 원, 전기공사비 500만 원, 설비공사비 800원) 공과잡비 342만 원} 기업이윤 9,063,000원}]에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48,431,300원(= 98,431,300원 - 50,000,000원 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공사비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이 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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